|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12시 33분 14초 제 목(Title): Re: 합법적 강도 하법적 강도가 아니라 그냥 강도라고 하고 싶네요.^^; ㅂ 강도라 함은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재물을 챙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데 병원에 가보면 암묵적인 강요 (너 치료받을래? 아님 그냥 가서 참고 살래?) 에 의한 재물(금전)취득과 -- 협박이 이 경우에는 거동에 의해 표시되고 있으며 달리 다른 선택을 할 방도가 별로 없는 정황으로 보아 광의의 협박으로 보아도 좋겠죠.^^ --- 폭행도 무형적 심리적 형태의 폭행 --아주 교묘한 수단이죠-- 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중요한 행위양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 대다수의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설명의무도 대부분 해태하는 경향입니다. "니가 설명해줘바야 아냐?" -->이런 식이죠. 그리고 환자를 무슨 벌레 쳐다 보듯이 하는데 이거 심각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 의사들 사기도 아주 고등사기를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이상이 있으니 어떤 진료와 어떤 약제를 사용하겠다 ---> 상대방에게 기망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로 인해 환자는 착오에 빠집니다. 그러고서는 다른 진료와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작태를 보면 ---> 착오에 빠진 환자가 이에 기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