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WeddingMarch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ahmlhs (_왕일)
날 짜 (Date): 2002년 6월  3일 월요일 오후 08시 19분 10초
제 목(Title): Re: 대출에 관한 질문..


부모님이나 본인의 주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주택자금대출 쪽을 찾아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전세자금대출 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부모님 도움을 받으시는게 속편할 것 같네요.

---
참고로 주택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자 

 
 ■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있는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인 
경우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계신 분 
  -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되신 
경우로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시는 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후 1년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2000.5.31 이전에 당행 예·적금에 가입하여 신청일 현재 민영주택자금대출 
자격을 취득한 단독세대주 
 
 ■ 근로자주택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부금)에 가입하여 
대출자격을 취득한 세대주가 아닌 분 (단독세대주 포함)  
  ☞ 저희은행 또는 타행에서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대출 
취급 불가  

▣ 대출신청시기  
 
 ■ 신규전세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주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전세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전세주택을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대출신청 가능  
 
 ■ 월세에서 전세 전환  
  - 월세에서 전세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대출대상주택  
 
 ■ 제한없음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에는 대출 불가  

▣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단, 증액인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계약서상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증액금액 
이내  

---
  Not Yet Special Signature
Lee, Ho-sun
ahmlhs@korea.com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