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ahmlhs (_왕일) 날 짜 (Date): 2002년 6월 3일 월요일 오후 08시 19분 10초 제 목(Title): Re: 대출에 관한 질문.. 부모님이나 본인의 주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주택자금대출 쪽을 찾아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전세자금대출 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부모님 도움을 받으시는게 속편할 것 같네요. --- 참고로 주택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자 ■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있는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인 경우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계신 분 -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되신 경우로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시는 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후 1년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2000.5.31 이전에 당행 예·적금에 가입하여 신청일 현재 민영주택자금대출 자격을 취득한 단독세대주 ■ 근로자주택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부금)에 가입하여 대출자격을 취득한 세대주가 아닌 분 (단독세대주 포함) ☞ 저희은행 또는 타행에서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대출 취급 불가 ▣ 대출신청시기 ■ 신규전세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주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전세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전세주택을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대출신청 가능 ■ 월세에서 전세 전환 - 월세에서 전세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대출대상주택 ■ 제한없음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에는 대출 불가 ▣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단, 증액인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계약서상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증액금액 이내 --- Not Yet Special Signature Lee, Ho-sun ahmlhs@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