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maureen (Doctor豚) 날 짜 (Date): 2000년 6월 19일 월요일 오후 04시 45분 40초 제 목(Title): [여성신문]이혼하면 아이는 엄마 호적에 못 [양정자박사의 호주제클리닉] "이혼하면 아이들을 내 호적에 못올리나요?"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아이들은 제가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 런데 호적상 아이들이 남편호적에 올려진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 다. 현재는 법률상 제 호적으로 입적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먼 훗 날에라도 아이들과 제 호적을 합할 수는 없나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 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아이들이 결혼 후 분가하면 제가 모(母)로써 아 이들 호적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렵다면 모(母)가 아닌 제 3자로서는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답: 이미 알고 계신대로 부계혈통주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리 나라 민법 하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라 인지해서 아버지 호적에 입적된 아이는 이혼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지정되어도 어 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아이와 호적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아이 호적의 모(母)란에는 부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아이의 생모 가 부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인이 재혼할 경우 재혼한 남편의 양자로 입적시켜 아이들과 부인이 호적을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재혼한 남편과 아이들의 생부가 입양에 합의를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과 본은 생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써야 하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해 결혼하고 분가해서 호주가 되면, 자식과 어머 니가 서로 원할 경우 호주인 아들의 호적에 생모로 입적하실 수 있습 니다(민법 제 791조 2항). 이 경우에는 자식 호적에 생모로 입적될 뿐 자식의 본가와 인척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인 자식을 양육하고자 할 때, 호적을 같이 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 호적을 엄마 호적 밑에 넣기를 원하시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장해 혼인하면 분가해서 그 아버지와도 호적을 달리하는 것인데, 왜 구태여 어머니가 아들 호적 밑으로 들어가시려 하시는지요? 아직도 여자는 삼종지도에 따라 살아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성년이 되어 혼인하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해방시키는 것처럼 부모도 자식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합 니다. 아직도 자식이 혼인해 분가한 후에도 자식과 호적을 함께 하길 원하 는 것은 ‘여자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한 주인이 돌보아주어야 한 다’, ‘자녀는 부모에게 속한다’는 인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 습되어 의식 밑바닥에 잔존하고 있어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의식을 법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 호주제도입니다. 하루 빨리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가족간에도 개인의 존엄이 지켜지고 누구에 게 속하지 않고 누구를 소유물화 하려는 잘못된 인습이나 제도, 사고 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지도록 법제도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하겠 습니다. == 이혼에 관해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고로 퍼 옵니다. ..maure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