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maureen ( ,) 날 짜 (Date): 2000년 5월 12일 금요일 오후 01시 35분 42초 제 목(Title): [펌]가족법 개정을 위한 의견 가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BETA버전) 이 가족법중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논의될 민법개정안에 관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내용으로서, 민법중에서 가족법 분야의 [성씨와 근친혼 관련조항]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이와 관련된 다양한 찬반의견이 있기 바랍니다. 개정(안) [현재] 제781조(子의 入籍, 姓과 本) (1)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 [개정] 제781조(子의 姓)(1)子는 父·母가 협의하여 姓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별도의 성씨조정기구(가칭)에서 정한 姓을 따른다. (2) 동일한 父·母의 子는 동일한 姓을 사용한다. [현재]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1) 6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혼인당사자는 혼인신고를 할 때에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로서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의견 현재는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아버지의 성 또는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성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 등 별도의 성씨조정기구(가칭)에서 정한 성을 따르도록 합니다. 6촌이내의 혈족사이나 4촌이내의 인척사이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되, 혼인신고시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면 신고가 접수되도록 해야 하며, 4촌이내의 혈족사이 혼인은 차후에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무효혼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의 부모만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당사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성명까지 기재하고, 따라서 그의 증빙서류로서 당사자들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재적등본을 첨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本은 사용하지 않고 따라서 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촌이나 6촌사이의 혼인은 4촌이내의 혈족이나 2촌이내의 인척이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취소를 신고해야 하며, 이 때에도 혼인신고후 5년이 지났거나 자녀를 임신 또는 출생하였다면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계만이 기재되는 족보가 혈통을 증빙하는 서류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혈통을 증빙하는 유일한 서류는 호적뿐이어야 합니다. 姓이란 동일한 부모에게서 낳은 자녀는 동일한 姓을 사용하여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뿐이며 혈통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이란 이름을 짓는 것처럼 부부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성을 만들고, 전화번호의 국번 정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4대조 이상은 나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6촌을 벗어나면 사실상 나의 혈족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조부의 아버지>는 나의 고조부이면서 4대조이지요. 그래서 그 <증조부의 형제의 증손녀>는 나의 8촌입니다. 이들은 족보에도 올라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가족의 문중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나의 8촌의 혈족이기에 당연히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계쪽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개 조모의 성씨는 알겠지만 외조모의 성씨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조모의 성씨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외조모의 이모의 외증손자]는 민법상 절대 혼인할 수 없는 8촌 혈족이며, 혼인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무효가 되는 사이인데도, 아무런 제약없이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더라도 8촌의 혈족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나와 관계없는 남이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 사회통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든지 혼인할 수 있으며. 동성동본이 아니기에 혼인신고하는 데도 호적공무원의 이의제기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할 때 양쪽 호적등본을 보더라도 내 부모와 상대 부모의 성과 본이 다르면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 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법률로는 8촌이내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넉두리를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8촌사이도 너무 가까우니 촌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수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혼인 당사자는 누구나 8촌 이내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족보라는 것으로는 그 증거자료로 삼을 가치가 없고, 오직 호적부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호적부로는 파악할 수는 없고, 16명이나 되는 고조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16명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 2명, 조부모 4명, 증조부모 8명, 그래서 고조부모가 16명(8쌍)이지요. 그러나 제적부 보존기간이 80년이라서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6촌 이상의 혈족관계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16명의 고조 중에서 한명만이 겹치지 않으면 8촌 이내가 아니라고 받아줍니다. 엄연히 8촌 이내의 혈족끼리의 혼인은 무효라고 하면서 다른 15명의 고조에 대해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애꿎은 동성동본만 물고 늘어집니다. 또한 모계쪽은 혈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성동본만 아니면, 이종4촌, 외종4촌, 고종4촌, 심지어 이모 또는 외삼촌과의 혼인이라도 법률로는 묵인하고 방치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경우 호적등본에 그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능한데 서로의 성과 본이 다르니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야말로 현재의 가족법은 인륜과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며 근친혼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부계혈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 모계쪽은 혈족으로 여기지도 않으니까 이종4촌 고종4촌 등 4촌의혈족이라도 별로 문제삼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관습에 의해서 사회통념에 의해서 이들과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지 법률로서는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성동본이라면 수십촌이 넘어도 아니 촌수를 알수 없도록 수천 수백년전에 갈라졌어도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동본금혼의 허구성이고 또한 동성동본 금혼을 고수하려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의 8촌 혈족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혈족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딸이 혈족이 아니어야 하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나의 혈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계사회의 혈통개념입니다. 그래서 <족보>나 <성씨>, 그리고 <문중>이나 <종친>이라는 단어는 부계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나는 오직 어머니와 상관없이 아버지에 의해서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논리이지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심은 씨앗을 어머니는 잠시 보관하고 길렀을 뿐이고, 그래서 내 몸속에는 아버지의 피만 흐르고 어머니는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나의 딸이라도 그는 나의 핏줄이 아니고 그냥 피가 섞이지 않은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선진 외국에는 4촌이내의 금혼과 <家族姓>을 쓰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들이 대체로 족보라는 것이 없고 4촌이내의 혼인만 금지하는 것이나, 그들이 결혼하면 우리처럼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협의하여 <가족성>을 만드는 것도, 그들이 야만인이거나 <禮儀之國>이 못 되어 그런 게 아니라, <兩性平等>과 <兩系血統>이라는 전제아래서는 족보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 이상의 혼인을 금지할 합리적인 명분이나 방법이 없으며, 성씨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많은 부분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 못지 않게 문화도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의 의식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수백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씨족관념이라든가 부계혈통문화가 <동방예의지국>의 근간을 이루고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바 크지만, 세계화를 지향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성씨나 혈통 등 부계사회에서 길들여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兩性平等>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발상의 전환만이 세계화의 대열에 동참하는 길이라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 타당한 전통윤리 또는 도덕관념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소의 견해를 참조하시고, 아울러 본 연구소의 혹시 잘못된 논리가 다듬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찬반의견이 제시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이 곳 양계혈통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兩系血統硏究所- http://root.re.kr 소장 박 종 주 ..maure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