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Wedding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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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sdhgbadfs) <216-164-136-72.s> 
날 짜 (Date): 2000년 2월 15일 화요일 오전 12시 12분 11초
제 목(Title): Re: [Q]미국에서 아기낳기



음... 저는 처음에 accent님이 저 신문기사에 혹한 사람인가 싶어서
심한 말로 퍼부어줄려고 했었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어서 질문하신
것에 맞춰서 대답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신랑이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보험이 어떤 plan인가 확인을 먼저
하셔야합니다. 개인용 보험이면 배우자나 자녀는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반드시 family plan이어야만 가족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용 보험은 보험가입자만 보험처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중이므로 비록 패밀리플랜을 가지고 있더라도 
출산관련 보험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남편분이 포닥이라면 
빈곤자관련 혜택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출산을
하시려면 한국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국적, 출산관련 신고를 하시려면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셔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출생신고를 대행해줍니다. 

만 30개월된 아이를 맞길 국가기관은 없습니다만, 사립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소위 day care라고 하는 한국의 유치원과 비슷한 기관들
입니다. 미국법상 14세 미만 자녀는 항상 보호자가 붙어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모양쪽이 일할 경우 애기를 day care에 맞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달에 1500~2000불 가량이 소요됩니다.
부모나 조부모, 보모등 애기를 봐줄 사람이 있으면 day care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출산을 하시고 애기를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가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적겠습니다만, 신문기사의 내용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출산 비용과
기타비용을 대려면 등골빠지기 십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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