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Wedding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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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maureen (    ,)
날 짜 (Date): 2000년 2월 10일 목요일 오후 01시 38분 55초
제 목(Title): 좀 이상해 보이는 사회복지제도 하나.


■ 제목 :[여성신문-호주제클리닉] "사회복지제도도 성차별적.."  
 

 문:
  저는 보통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3남매를 혼자서 기르고 있습니다. 
남편은 2년전 병으로 저희 곁을 떠낫습니다.  조금 있던 재산은 남편 치료비로 다 
써버려서 너무 어려워 고민하던 중 저와 같은 처지에 부인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남자직원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해서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직원의 월급은 1백15만원이고 저는 1백5만원인데 그 남자직원은 
부자가정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받을 수 없다 합니다. 
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수입이 
1백만원 미만,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월 1백25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저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더 약자이고 수입도 더 적은 사람을 보호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수입도 적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여자인 저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저보다 수입이 많은 남자는 지원대상이 
된다니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모자가정은 어머니가 가사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부자가정은 그렇지 않아 그런다 합니다. 담당자가 무언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는지요? 

답:
  여성이 주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 성차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있어서 성에 따른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들으신 대로 2000년 현재 모자가정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백만원 미만인 
경우 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반면 부자가정은 같은 조건에서 1백25만원 미만이면 
자격을 갖습니다. 이것은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25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인데 해당 부처에서는 그 사유를 ‘부자가정의 큰 애로인 가사지원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의 모는 취업과 가사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자가정의 부는 
가사활동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지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가부장제 의식에 기반을 둔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인 남성-공적영역-생계부담자, 
여성-사적영역-가사·양육·보호서비스 제공자라는 오랜 관념에 기인하는게 
크다하겠습니다.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남성과 여성의 삶의 유형이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지체계는 이와 같은 이분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민법상 호주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장법 등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정자/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

호주제와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제도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을 하더라도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가장의 성별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의 '넓이'가 달라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넓이가 다르려면 사회적으로 좀 더 불리한
위치의 장애인 가장에 대해 넓이가 넓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여자가 가사노동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사회적으로 지불 안해도
좋다라는 시각으로까지 보여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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