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ezoo) <ppps-17.kaist.ac> 날 짜 (Date): 1999년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02시 03분 45초 제 목(Title): Re: 법??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가 상담소 연락처를 남겨둘께요. 현재 상황이 종료된것인지, 아직 진행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친구분들이 이미 다 알아보셨다면, '법'적으로 다른 대응방안이 있을런지는.. 그래도..다른분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한국 성폭력 상담소 ' (일반) (02) 576-5513~4 (사무보는곳일겁니다.) (상담) (02) 529-4271/2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사무) (02) 269-2965 (상담) (02) 263-6471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는 지방에도 몇군데 있습니다) # 성폭력 특별법내용중에는 - 직장에서 일어난 성추행도 처벌 가능하다 - 전철이나 버스에서의 치한도 처벌할 수 있다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괴롭힘도 처벌 가능하다. - 범인을 알게 된 날 이후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 성폭력 피해심리는 피해자가 원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등에 즉시 도움을 요청합시다. - 즉시 병원에 가서 증거물(상처나 멍, 흉터, 핏자국, 그리고 정액 등)을 수집해 둡시다. 또한 성병검사, 임신 여부 검사 및 치료를 하고 진단서를 떼어둡시다. 이 결과는 나중에 이 사건이 고발되어 법원에서 다루어질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보통 강간을 당하면, 그 더러운 기억때문에 샤워를 할 수 있는데, 샤워는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 속옷은 종이봉투(비닐봉투는 안됩니다)에 보관하여 병원에 가져가도록 해야합니다+ 본인의 거처할 곳이 불안하다면 상담소에서 연락하면 보호해드립니다. + '증거채취'라는것이 보통의 일반병원에서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된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연락하셔서 그 병원으로 가시는것이 더 좋을듯 하네요.) - 경찰에 신고합시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하여 제 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화번호 기억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114 걸면 알려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