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Old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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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2년 8월 19일 월요일 오후 03시 59분 25초
제 목(Title): Re: [질문]전세권 설정이 필요한가요?


복잡한 상황에 놓이셨네요.

원래는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한 집과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을 소개한 부동산과는 거래를 안하는 것이 좋죠.
세입자의 여건이야 어떻게되건 복비만 챙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곳이기
쉽습니다. --;

이미 계약하셨다고하니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사항 두 가지:
1. 확정일자: 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가시면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은 공짜였는지
             1천원 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2. 주민등록이전: 이것도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상기 두 가지는 지금 당장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유리하죠.

'전세권'은 전세금에 대해서 근저당처럼 100%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잘 안해주려고하죠. 확정일자 받는 것과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만일의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세 들어가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세권 설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권 요구하면 '그럼 딴데가서 알아봐~' 하겠죠 :)

님의 경우에는 새 집주인이 전세를 안고 사기를 원하는 경우 같은데요,
원래 집주인과 계약을 하셨을테니,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마무리하고
그 전세를 안고 새 집주인이 집을 사면 될 것 같은데요?
집값과 전세금과의 차액이 6천이 안되는 경우인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들은 풍월(즉, 확실치 않음)인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나, 전세권 설정이나, 심지어 잔금을 치루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그 '즉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익일(다음날)'부터라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악덕 집주인을 만나면, 1억짜리 집에 5천짜리 전세를 놓는데 
잔금 치루는 날에 은행에 융자를 8천을 받는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금 5천은 2순위로 밀리게되죠(은행 융자 8천이 1순위죠).
그래서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잔금을 치룰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띄어봐야하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되었던지간에 별다른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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