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Old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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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2일 토요일 오후 06시 27분 32초
제 목(Title): K로스쿨 도입 !


교육부는 시행령에 ‘과학기술부 산하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5조)이란 
조항을 신설하고 ‘과기부 장관은 로스쿨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에 로스쿨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충남대 등 지역 대학들은 이 규정이 각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의 권한인 인가 결정 방향을 규정하는 근거를 만든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KAIST 부설 나노팹 기공식에서 “어디에 
법학대학원을 설치할 것이냐는 법학 교육의 과학화를 위해 1차적 고려를 해야 
한다. 이것은 법학 발전특별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논의에 참여 중인 한 법대 교수는 “입법예고 이후 KAIST 
내 법학대학원 설치에 대한 윗선의 압력이 엄청났다는 소문이 대학가에 
파다하다”면서 “과학 기술 학교에 로스쿨을 지정하느냐가 향후 선거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적이란 오해를 살 만하다”고 말했다.

단과대학 내 로스쿨 설립을 반대해온 서울대와 고려대 등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은 다양한 특성화 교육이 필수인데 공대에 
있으면 기본과목밖에 못 가르친다”며 “법학 교육의 과학화란 명목으로 공과 
대학 내 정원을 하용하면 로스쿨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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