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Old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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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1일 금요일 오후 04시 15분 42초
제 목(Title): Re: 간통죄 ㅋㅋㅋ


난 간통죄의 문제를 전혀 다르게봐

간통죄의 문제는 "민법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굳이 이혼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의 개념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한국사회의 법률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 간통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다른 나라에서는 손해배상과 위자료에 대한 기준이나 판결이 명확하고 그 법 
절차가 까다롭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한국 재판기간 엄청나게 길어서 
까먹을만하면 재판한다고 통지서 날라온다더군.. 쩝) 
만일 내 배우자가 다른 년/놈이랑 놀아나서 이혼하게 된다면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거야.
그렇기에 간통죄(형법)으로 고소를 하고 이혼을 진행하는게 빠르고 
명확하다는거지. 

한국에도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형사고소가 아닌 민법상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로 대신할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절차가 간략화되고 빨리 해결이 
된다면 그럼 굳이 간통죄가 필요하지 않을꺼야.
여성단체들이 굳이 간통죄를 물고늘어지는건 간통죄로 다시 말해서 형법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혼할때 너무 구질구질해지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넘 
짜증나거든. 
간통죄야 뭐 "니가 풀려나고 싶으면 내가 해달라는대로 다 해달라!" 이러고는 
합의를 보면 그만이지만

민법으로 해결하려면 세월아~~ 네월아 걸리는거지. 

한국의 특수한 사정.. 어지간해서는 민법으로 고소를 잘 안할려고 하고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액수도 적고 게다가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쩝..

written by 미게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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