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Old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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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2시 31분 16초
제 목(Title): Re: 거꾸로 가는 법원




몇사람인지, 한사람인지가 열심히 리플을 다니
결론이 아주 이상하게 나네 -_-

이게 학력위조만 따지는게 아니거든.
변양균을 비롯한 여러 비리 의혹들도 함께 조사해야하는데,
해외 도피하고, 한참동안 말맞추다 온 사람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은 도대체 누구에게..?

--

* 증거인멸

영장을 심리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이 사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도주

도주우려에 대해서는 "신씨가 학력위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미국 등지로 출국했지만 그 때는 
피해자의 고소.피의자에 대한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므로 혐의 때문에 달아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신씨가 자진 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했고..."

* 실형

 "이 사건을 계기로 학력위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에 그 과정에서 이뤄진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명확치 않고 현재로서는 유죄로 인정될 때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껏해봤자 사문서 위조에 관한 범죄야. 조중동이 엄청난 범죄인것 처럼
떠들어댔지만, "사문서위조" 가 핵심이라구. 학력위조한 사람 구속해서 
수사하리?

검찰의 기소내용이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어마어마할것 같았는데 실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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