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Old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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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46분 10초
제 목(Title): [펌]싱가폴,구강/항문 섹스 합법화


싱가포르, 구강ㆍ항문 섹스 합법화

최근 수년간 사회적 제한 조치를 완화해 온 싱가포르는 오는 24일 의회에서 도입될 
법안에서 서로 동의하는 이성(異性) 성인 사이의 사적인 구강ㆍ항문 섹스를 
합법화한다.

22년 만에 이뤄지는 주요 형법 개정에 따라,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육체적 성교`를 
범죄화하는 형법 부분이 철폐될 예정이다.

새 법이 이성 간 섹스에 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남성 간의 `추잡한 
외설 행위`에 관한 금지 조항은 존속된다.

새 법안은 또 아동 매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18세 이하 청소년과의 매춘 행위에 최고 7년형, 이런 행위를 염두에 두고 의사 
소통하는 행위에 최고 2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규정됐다.

미성년자와의 매춘 목적을 띤 해외 여행을 알선하는 행위는 최고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의 집회 관련 법이 주목받은 가운데, 이번 법안에서는 불법 집회에 관한 
위반 범위가 넓어졌다.

법안은 한 그룹의 공동 목적이 어떤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면 5명 또는 그 이상의 
모이는 집회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해악과 침해에 관한 규정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leess@yna.co.kr (싱가포르 AFP=연합뉴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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