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46분 10초 제 목(Title): [펌]싱가폴,구강/항문 섹스 합법화 싱가포르, 구강ㆍ항문 섹스 합법화 최근 수년간 사회적 제한 조치를 완화해 온 싱가포르는 오는 24일 의회에서 도입될 법안에서 서로 동의하는 이성(異性) 성인 사이의 사적인 구강ㆍ항문 섹스를 합법화한다. 22년 만에 이뤄지는 주요 형법 개정에 따라,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육체적 성교`를 범죄화하는 형법 부분이 철폐될 예정이다. 새 법이 이성 간 섹스에 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남성 간의 `추잡한 외설 행위`에 관한 금지 조항은 존속된다. 새 법안은 또 아동 매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18세 이하 청소년과의 매춘 행위에 최고 7년형, 이런 행위를 염두에 두고 의사 소통하는 행위에 최고 2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규정됐다. 미성년자와의 매춘 목적을 띤 해외 여행을 알선하는 행위는 최고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의 집회 관련 법이 주목받은 가운데, 이번 법안에서는 불법 집회에 관한 위반 범위가 넓어졌다. 법안은 한 그룹의 공동 목적이 어떤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면 5명 또는 그 이상의 모이는 집회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해악과 침해에 관한 규정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leess@yna.co.kr (싱가포르 AFP=연합뉴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