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Old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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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09시 04분 34초
제 목(Title): 씨벨럼


한나라-문화방송 정면대치 


한나라당이 <문화방송>을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해 감사원법 등 
개정을 추진하자 <문화방송>이 이를 “대선을 의식한 방송 통제”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방송>은 29일 ‘국정감사 피감기관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한나라당 편파방송대책위원회(위원장 현경대)는 지난 13일 ‘이회창 
후보 병역비리 보도의 공정성을 따질 수 있도록’ 문화방송을 국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12월 대선 보도에 제약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방송>은 또 “한나라당은 이 후보 아들의 병역 보도에 지속적으로 불만 
표시와 압력을 가해왔다”며 “이는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통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반증하는 것이며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방송>은 이와 관련해 “이정연씨 이름 앞에 ‘이회창 후보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반복 사용해 이 후보를 흠집내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지난 27일치 한나라당 공문을 공개했다. 

<문화방송> 관계자들은 “김홍걸·김홍업씨 사건 때 해당 인물의 얼굴을 
화면처리하거나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란 표현을 썼던 바와 같이 이 후보 
아들 문제도 동일한 뉴스 제작 원칙을 적용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공정방송특위 위원인 이원창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은 
<문화방송> 뿐 아니라 세금이 투입된 52개 정부 재투자기관의 회계와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조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세금이 투입된 방송이 공정방송을 하지 않는 태도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마치 보도에 대한 불만 때문에 ‘보복적 
성격’이 짙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협)는 이날 
“문화방송의 피감기관화 법 개정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당하며, 오히려 그동안 실시해온 <한국방송>에 대한 국정감사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박창식 최익림 기자 cspcs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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