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2년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43분 37초 제 목(Title): 세무서에서 전화 2 년전에 아파트를 매입했었는데, 상대방의 요구로 따운 계약서를 썼었다. 한 3천만원 싸게 작성하였음. 그런데 난데없이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 때 얼마에 샀느냐고 집요하게 물어본다. 그 때 당사자가 큰 손이었던 모양... 말로는 내가 조사 대상이 아니고 저쪽이 조사대상이란다. 계약서상대로 매입했다면 그 자금을 소명하라고 나에게 협박을 가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