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2년 8월 27일 화요일 오후 07시 47분 31초 제 목(Title): [q]근로자우대저축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구요 1년후 졸업할 계획인데요 현재 3년짜리 근로자우대처축에 가입된 상태인데 1년이 지났 습니다. 2년후 만기가 되는데 그 때쯤이면 연봉 3000만원 이상에 해당 되는 근로자가 되어 있을텐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가입할 당시엔 연봉이 3천 이하라서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만기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비과세에서 제외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