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2년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56분 43초 제 목(Title): [펌] 이정연 병적기록 20대 의혹. http://www.hani.co.kr/section-021005000/2002/08/021005000200208210423064.html 민주당 발표 ‘병적기록표 조작 20대 의혹’ 1. 정연씨의 병적기록표 사진 부착란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철인이 날인된 흔적이 없다(검찰이 병적기록표 10만여개를 조사했으나 사진과 철인이 없는 경우는 전무함). 2. 정연씨는 91년 2월11일 국군 춘천병원에서 체중미달로 최종 면제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날인 2월11일 서울지방병무청이 최종적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시켰다. 3. 이정연의 병적기록표 뒷면에 ‘91. 2. 12. 신장체중 伍급 대위 백일서’로 기재하고 날인하여 면제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면 신검기록란의 면제판정일자(2. 11)와 다르다. 4. 병적기록표 신체검사란의 ‘검사구분’란에 검사일자인 ‘1991. 2. 11’을 기재하고 ‘검사년월일’란에는 ‘102보’로 검사장소를 각각 기재했다. (조작과정에서 위조한 자가 실수한 것으로 추정됨) 5. 이정연의 주민번호 뒷번호 ‘1010610’이 ‘1016610’으로 기재됐다. 6. 이정연과 이수연의 병적기록표 상단 한자 성명란에 애당초 각 ‘正潤’(정윤)으로 기재됐다가 다시 ‘正淵’(정연)으로 정정 기재됐다. 7. 부친 이회창의 직업란에 ‘대법원 판사’로 기재되었는데, 병적기록표를 작성한 최초 작성자의 필체와 전혀 다르게 가필 기재됐다. 8. 가족사항란에서 여동생 ‘이연희’가 ‘이윤희’로, 남동생 ‘이수연’이 ‘이수윤’으로 기재됐다. 9. 병적기록표 하단 비고란에 유학사유로 인한 입영연기 기록인 ‘84-259(84. 3. 24-87. 8. 31)’를 기재하고 담당자 확인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그 하단에 다시 중복 기재하면서 연도의 기록순서가 뒤바꼈다. 10. 제2국민역 확인란의 청장란에 이영민 명의의 확인 인장을 날인했으나, 통상절차에 따르면 부서장 등의 확인을 받아 청장의 인장을 날인해야 함에도 당시 사무관급인 이영민의 인장이 날인됐다. 11. 병적기록표상의 검사구분란에 102보충대의 신검기록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12. 병적기록표의 검사구분란이 102보충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02보충대의 신검기록을 기재하고 판정을 해야 함에도 맨 오른쪽에 춘천병원 판정군의관이었던 백일서의 확인 인장이 날인됐다. 13. 위 제13항의 검사 구분란에 흉위를 미기재했다. 14. 1981년 10월1일 작성된 이정연의 병적기록표의 종로구청장 직인과 1985년에 작성된 이수연의 병적기록표상의 종로구청장 직인이 서로 다르다. 15. 이수연의 병적기록표상 종로구청장의 직인은 ‘호적병사용’ 직인이 날인되었으나 이와 달리 이정연의 병적기록표는 대외용 종로구청장 직인이 날인됐다. 16. 이정연은 83년도 신검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아 1991년 2월11일 102보충대에 입소하였으므로 그 전에 소집명령서를 발부하고 본인이 수령하였을 것임에도 소집 명령 확인기재 사항을 일절 누락했다. (이수연의 경우는 소집명령란을 정확히 기재하였음) 17. 작성 당시 이정연이 서울대학교와 중앙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기재됐다. 18. 지방청 대조확인란에 담당자의 확인도장이 누락됐다. 19. 병역법 관계규정에 의해 한국 남성의 경우 만 19살 되던 해에 병적기록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유달리 이정연의 경우 1년을 앞당겨 만 18살 되던 해인 1981년 10월12일에 작성했다. 20. 병적기록표상에 각 작성자들의 기재내용이 달라 두 줄로 사선을 그었는데도 그 정정내용에 작성자의 확인 인장이 누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