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2년 8월 26일 월요일 오전 01시 12분 39초 제 목(Title): 군부내 딴나라 인맥인갑다. 딱걸렸다. 씨발넘들. "고석 대령 '김도술 진술서' 보관" 유관석 소령, 검찰조사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황방열 기자 hby@ohmynews.com ⓒ 오마이뉴스 공희정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이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김도술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이 지난 98년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자필진술서'를 고석 대령(당시 국방부 검찰부장, 현 국방부 법무과장)이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유관석 소령(98~99년 당시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한 군검찰관)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그간의 김대업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오마이뉴스>는 지난 99년 군 검찰의 2차 병무비리 수사(99년 5월∼7월) 팀장이었던 고석 대령이 당시 병무비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 진술서와 그의 육성 녹음테이프를 최근 입수했다. 이는 고석 대령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병역비리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자, 동시에 98~99년 당시 병무비리 수사의 난맥상을 엿볼 수 있는 정황증거라고 할 수 있다. 유관석 소령은 지난 2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최근 그 행방에 이목이 쏠려 있는 김도술씨의 자필진술서, 즉 '한인옥씨로부터 이정연씨의 병역면제 조건으로 돈을 건네받아 처리해줬다'는 내용이 적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류를 "고석 대령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술씨의 진술서는 이정연씨의 병역면제 과정의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 서류의 행방을 둘러싸고 김대업씨와 고석 대령의 주장이 엇갈려왔다. 김대업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고석 대령이 이정연씨의 병역비리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고석 대령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맞서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 김대업씨 이외에도 제3자인 유 소령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서 '김도술 자필 진술서'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검찰의 고석 대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오마이뉴스 공희정 한편 김대업씨는 그간 "고석 대령이 당시 병무비리 수사를 덮은 장본인"이라면서 "이정연씨의 병역비리에 대해서도 고 대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고석 대령은 "김대업씨로부터 이정연씨와 관련 어떠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병무비리 수사를 덮은 적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최근 입수한, 당시 병무비리 수사팀에서 병무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은 기무부대원의 자필진술서에는 고석 대령이 병역비리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또 <오마이뉴스>는 자필진술서 말고도 이 기무부대원이 99년 8월 당시 기무·헌병 등 이른바 기관 요원들에 대한 병무비리 전담 특별수사팀(팀장 김의형)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석 대령의 수사 방해 사실을 진술한 육성테이프도 입수했다. 우선 지난 99년 8월 당시 612 기무부대 4급 군무원인 김○○씨의 자필진술서에 따르면, 김씨는 "병무비리 문제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으려 했으나 기무사 관계자로부터 '검찰부 부장인 고석 대령이 기무사 요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속이 없을 것이라고 확약을 했으니 근무나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99년 8월 25일자로 작성된 이 진술서에서 김○○씨는 "99년 5월 24일경 100기무부대 인사반장 최○○ 중령이 '전 부산병원 진료부장(군의관)이 김○○씨의 병무비리 20∼30건을 진술하여 구속이 불가피하니 자수하여야 처벌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해 상경해 기무사 감찰실장 방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기무사 감찰실장 손○○ 대령에게 보고했더니 '검찰부 부장 검찰관인 고석이 내 후배인데 그 동안 기무사에서 상당한 도움(아마도 진급 및 보직관리를 이야기하는 뜻으로 해석되었음)을 준 바 있고, 최근에 만나 대화를 했는데 '앞으로 기무사 요원에 대해 더 이상 구속이 없을 것이다'라는 확약을 받았으니 부산에 내려가 근무나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씨는 이밖에 "(손 대령이) '고부장이 앞으로 출세하려면 기무사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부대로 복귀했으나 99년 6월 4일 경 재차 100기무부대 인사반장 최 중령이 전화를 걸어 지금 검찰부 상황이 김00씨를 소환하기 전에 출두해야 한다고 해 기무사령관 결재를 받고 합수부에 출두, 자수했다"고 말했다. 당시 기관요원 병무비리 전담 특별수사팀에 참여했던 김대업씨는 자필진술서를 썼던 김○○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육성 녹음 기록을 남겨놓기도 했다. 이 녹음 테이프에도 "내가 자수를 한다고 기무사령부 감찰실에 올라가 보고하니까, 감찰실장 손○○ 대령이 '고석 부장하고 연결이 다 되어있으니까 더 이상 구속은 없다. 또 한편으로는 고석 부장이 사실은 우리 기무사에서 키우다시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구속은 하지 않을 테니까 그 이후로도 우리 부대원에 대해 구속은 없다. 가서 진술하면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이 자필진술서와 육성녹음테이프는 병무비리 합동 군·검 수사팀의 1차(98년 1월∼99년 초), 2차(99년 5월∼7월) 수사가 기무사 및 군검찰 일부 간부들의 조직적 방해 때문에 실패했다는 이명현 소령과 김대업씨 등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명현 소령은 지난 99년 7월 11일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1차 병무비리 수사시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슬프게도 내부의 압력에는 무릎은 꿇은 적이 적지 않았다"며 "고석 검찰부장과 기무사령부의 고위층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었다. 김대업씨도 "이명현 팀장이 미국 유학과 관련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던 99년 3∼4월 고석 대령이 팀장이 됐다"며 "고석 대령이 책임을 맡은 직후에 수사팀원들이 식사하러 간 사이에 캐비닛을 부수고 김도술의 진술서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군면제 관련서류와 녹음테이프 50∼60개를 가져 갔다"고 밝혔다. 군무원 김○○씨를 조사한 특별팀은 99년 7월 하순 발족했다. 기무사와 헌병대 일부 인사들이 병무비리 수사를 막고 있어 수사진행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특별팀을 만들었다는 것이 당시 군 수사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그 일차적인 타깃이 고석 대령이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김씨의 진술관련 자료는 총 5장으로 본인이 자필로 쓴 것이 3장이며, 김씨의 자필 자술서의 필체가 '난필'이라 수사팀이 타자로 다시 작성한 것 2장이다. 2장의 진술서 맨 윗부분에는 <*본문은 진술인의 난필로 읽기 쉽게 김00 자필 진술서를 그대로 옮긴 것임>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이와관련 손00 전 기무사 감찰실장(당시 대령)은 "당시 기무사 법무실장 입회 하에 감찰 1과장이 군검찰에 소환되는 5-6명의 기무요원들을 1차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다"면서 "조사할 때 이들(기무요원)은 모두 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감찰 1과장이 '그럼 군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해명했다. 손 전 실장은 또 "당시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 '내가 김00입니다'라고 인사해, 그와 마주친 적은 한 번 있었다"면서 "나는 김00에게 '조사받으러가지 왜 안가느냐'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고석 대령은 이와관련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야기할 것이 없다"면서 전화를 끊어 구체적인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민주당 박상규 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7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기무사 군무원 김00 씨의 진술을 거론한 적이 있으나 당시는 공론화되지 못했다. 다음은 진술서 전문. (* 본문은 진술인 김00씨의 난필을 정서한 것이며, 밑줄과 굵은 글씨는 타자로 다시 쓴 진술서의 내용을 옮긴 것임/ 편집자 주) 진 술 서 본 적: 부산시 동구 *** *** 주 소: 부산 해운대구 *** **** 전화 : 051)75*-**20 소 속: 제 612 기무부대 051)75*-**07 계 급: 4급 군번: 50**** 성 명: 김 0 0 주민등록번호: 480***-11***** 본명은 99.5.24.경 100기무부대 인사반장 중령 최**가 전화를 하여 현재 전 부산병원 진료부장이 김00씨에 대해 2-30건을 진술하였는데 구속이 불가피하니 자수하여야 처벌을 적게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익일 제 612 기무부 대장 대령 남##에게 보고 후 상경하여 기무사령부 감찰실에 들러 1과장(명 미상)에게 합수부에 자수하러 왔다하자 "얼마나 많이 해먹었기에 자수를 하느냐""이제 기무사 요원들의 수사는 없을 것이다"하고 이야기하며 내려가서 근무나 잘하라고 하여 본명은 감찰실장은 만나 보겠다하여 실장방을 방문하니 "감찰실장 대령 손@@"이 "검찰부 부장 검찰관인 고석 이 내 후배인데 그동안 기무사에서 상당한 도움(아마도 진급 및 보직관리를 이야기하는 뜻으로 해석되었음)을 준 바 있고" "최근에 만나 대화를 했는데" "앞으로 기무사 요원에 대하여 더 이상 구속이 없을 것이다"하는 확약을 받았으니 부산으로 내려가 근무나 열심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무사의 자존심이 있는데 검찰부에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고부장이 앞으로 출세하려면 기무사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본명은 인사를 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한 바 있는데 99. 6. 4.경 재차 100 기무부대 인사반장 최중령이 전화를 하여 지금 검찰부 상황이 김00씨를 소환할 것 같은데 소환하기 전에 출두해야 된다며 "감찰 실장에게 잘 이야기 해 놓았으니 재차 사령부를 가서 보고하라고 하여 99. 6. 7. 사령부 감찰실로 가니 사령관 결재 대기중이니 기다리라 하여 17:00경에 결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감찰계장으로부터 듣고 6. 8. 10:00 합수부에 출두 자수한 바 있습니다. 99. 8. 25 김 0 0 "고석 대령이 병역비리 수사 은폐" 김대업 녹음테이프 2탄, 한 기무요원의 '육성 증언' 김대업씨의 또다른 녹음테이프가 공개됐다. 김씨가 이번에 공개한 테이프는 "지난 99년 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 당시 고석 검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정연씨의 병역면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지만 최근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김도술씨 자필진술서'의 행방을 둘러싸고 관련 당사자들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사건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즉, 당시 군검찰은 정연씨의 병역비리에 대한 김도술씨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왜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는지, 당시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병역비리 수사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군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아무개씨(기무부대 요원)는 김대업씨가 "구속이 안된다고 (기무사) 감찰실장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그 이유는 뭐 감찰실장님 말씀대로 고석 부장이 약속을 했다. 더 이상 구속 안시키기로 약속했다. 이야기가지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서 상당한 걸 가지고 우리 김00씨(기무요원)가 구속 안된다. 그리 알아라하는 걸로 느꼈습니다. 부장 아닙니까. 부장이란 사람이 이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선입감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구속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김대업씨가 "병무비리라는 게 단순 청탁이라도 보호자한테서 그 청탁을 받으면 돈이 오고갈 여지가 많은데?"라고 질문하자 기무요원 김 아무개씨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진술할 때는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을 안하고 이렇게 단순청탁이라고 했는 데 그게 단서가 돼서 왔지(소환되지) 않습니까. 근데 2차팀 고석부장 팀에서는 그걸(단순청탁 수사) 거의 안했습니다. 돈 받은 거나 바로 불어라. …순수히 제가 돈받아 먹은 거 그것만 추궁을 했습니다. …내가 조서를 받을 때 (높은 분이고, 단순청탁이고) 하여간에 다 적으라 해서 일단 다 적었거든요, 적었는데 그 문제는 전혀 거론을 안하고 내 돈 받은 사항만 진술조서를 꾸미고 그랬거든요. 사실 수사를 하다보면 그게(단순청탁 건) 큰 단서가 되는 데…제가 사실은 이렇게 죽 진술을 햇습니다만 그 기록도…. 그런 거 보면 아마 2차팀에서 그런 문제는 고의적으로 빼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쪽으로 보면은 그게 하나의 단서가 돼가지고 폭탄이 될 수 있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