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2년 8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 43분 52초 제 목(Title): Re: 산업기능요원 전직시 병무청 복무교정에 따르면 전직사유가 발생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전직하기 전에 3개월의 전직 대기 기간이 허용되네요. 3개월은 복무기간에 포함되고 3개월을 넘기면 3개월까지 추가로 연장되는데 추가된 기간은 나중에 복무를 더 해야 된다고 되어있군요. ------------------------------------------- 2002년부터는 위의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칼같이 옮겨야함다. 물론 구조조정등의 사유로 짤려서 전직해야하는 경우에 한해서 3개월 유예기간을 주는 것 있지만 희망 전직일 경우에는 짤없이 옮길데 정해놓고 가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