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Old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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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2년 8월 24일 토요일 오후 03시 10분 28초
제 목(Title): Re: 산업기능요원 전직시



 
③ 당해연도에 편입된 연구요원이 영 제8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사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않는 전직의 경우에는 옮겨 종사할 연구기관의 장은 배정
인원의 범위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각 연구기관의 배정인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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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내가 2002년에 어떤 회사에 요원으로 들어갔고

2002년에 1년도채 안 되어서 전직을 하려고 한다면

현재 있는 회사의 TO를 가지고 가려면 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만일 현재 사장이 허락 안 해주면

가려고 하는 회사에 TO를 써야만 한다는 말이군요.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 회사의 TO를 쓸경우,

현재있는 회사는 그 사람에 해당하는 TO를 다시 쓸수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1년 이내에는 전직이 쉽지 만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사장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습니다.
(위의 문항에 '당해년도'라는 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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