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Old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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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2년 8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12분 05초
제 목(Title): Re: 산업기능요원 전직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전문연구요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www.mma.go.kr->참여마당->병무행정자료공개로 가시면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벤처로 전직하는 데 기존 사업장의 장이 동의를 안 해도 전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병무청에 물어보는 것이 확실하겠죠.  다음은 관리 규정에 나온 부분

입니다.



③ 당해연도에 편입된 연구요원이 영 제8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사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않는 전직의 경우에는 옮겨 종사할 연구기관의 장은 배정
인원의 범위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각 연구기관의 배정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2.1.29.>
1. 전직을 보내는 연구기관의 장은 전직한 인원만큼 당해연도 배정인원
을 다시 채용할 수 있다.
2. 전직을 받는 연구기관의 장은 전직받아 채용한 인원만큼 배정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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