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2년 8월 22일 목요일 오후 10시 38분 50초 제 목(Title): Re: [질문] 특별검사제하면... [연구] 특검제, 그것을 알려주마! 2001.9.22.일요일 딴지 정치법률전문 비밀연구요원 제나킹 졸라~ 최근 여야 구케우원들이 특검제를 둘러싸고 생쑈를 벌이고 있다. 지하비밀기지에서 특검제를 연구해 오던 본인, 절박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특검제를 까발려 이에 여러뇬넘이 이롭게 하고자 하는 거시다... 검찰은 우리나라의 독립적 수사기관이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돌아간다. 예를 들어 작년 밥무부장관 부인이 관련된 '옷롸비의혹' 사건 수사를 보셨는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똥꼬 타들어가는 절박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편파, 축소, 짜맞추기 수사로 실망을 앵겨주었다. 그러니깐 권력형 비리사건 다시말해 졸라 높은 거물들의 수사는 검사가 졸라 특별한 검사가 해야한다는 말이 되겠다. 요기서 잠깐! 알고계십니까? 현재의 특검제를? 한시적 특검제(현재 시행중인 제도)는 특정 사건이 생길시에 여야가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수사해야한다고 결정될때 특정사건만에대한 수사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의결한후 특별검사를 투입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 상설적(상시적) 특검제(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제도)는 수사대상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일 경우에는 국회의결만으로 특검을 투입하는 법을 상설화하고 단 특검의 지위와 권한을 막강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끔 제도화하여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제도. 검사가 특별한 검사가 변신하는건 세일러문 변신이나 졸라맨 변신하듯이 어설프게 변신했다가는 병신소리 듣기 딱조타. 특별검사(이하 특검)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신해야 제대로 된 변신이라 할 수 있겠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독립성의 기준 : 검찰이 얼마나 독립적인가.. 공정성의 기준 : 검찰이 얼마나 공정한가.. 중립성의 기준 : 검찰이 얼마나 중립적인가.. 자율성의 기준 : 검찰이 얼마나 자율적인가.. 미안하다. 웃길려고 그랬다. 암튼 검찰은 정권의 시녀가 되면 안되니까 졸라 강력하게 변신해야한다. 아아 돌아보면 울나라에 그얼마나 권력형 비리 사건이 많았는가? 그니까 그 대안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있었을때에는 사정없이 사정해야한다. 한가지 예로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자. 그 검사를 수사하는게 검사라면 그 수사가 되겠는가 말이다. 검사1: 선배님 오셨네요... 검사2: 야야 미안하다. 자꾸 와서... 검사1: 에이 선배님 괜찬아요.. 뭐 마실거 드릴까요? 검사2: 아니 됐고..그냥 빨리나 끝내주라.. 검사1: 예 ..그럼 심문하겠습니다. 그때 그돈은 왜 받으셨어요? 검사2: 기억이 안나는데? 검사1: 그렇죠? 안받으셨다구요? 네네.. ......(심문끝) 검사1: 선배님 심문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검사2: 아이뭐 자네가 더 수고했지..그럼 2차심문때 보세나 검사1: 예 선배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이는 싸이코 드라마로써 가상상황을 연출한 것이니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버뜨 비유띠 그러나...이럴만한 소지는 충분하다. 그러니 가제는 게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라. 위에 계시는 높은 거물들이, 똑같은 통속에 그밥에 그나물이라면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하자는 거시 본인의 기특한 주장이다. 일단 현재 우리 법체계 내에는 검찰 관계법은 있지만 거물들에 대한 상설적인 특별법은 없고 다만 뭔일이 터졌을 때 - 옷롸비나 이용호 게이트처럼 - 특검제 법을 그 사건에 맞게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끝내기가 일쑤다. 근데 지금처럼 특검제를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시적 특검제를 해야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야의 구케우원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제 법안을 갖고 만들자, 싫다, 어케 만들래 하면서 니캉내캉 졸라리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거다. 검찰은 권력의 조빱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면서 큰 사건은 언제든지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상시적 특검제를 법률화하는 것이 똘똘이 밥주는 것 보다 시급하고 하겠다. 자! 본인의 주장이 구라가 아니라는 것을 불과 며칠전의 기사를 통해 체험하시라..이제 여러분은 정치면 기사를 읽어도 다 이해를 하는 똑똑한 딴지 독자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야 특검제 협상 착수> 여야는 4일 원내총무 접촉을 갖고 G&G 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협상에 착수한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접촉을 갖고 특검제 도입을 위한 절충에 나설 예정이나 이용호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야당과, 특검제로도 충분하다는 여당측 입장이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함께 ▲특검 추천 주체 ▲수사 기한과 범위 ▲특검 시기와 권한 ▲특검 상설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여권실세, 검찰, 국정원, 국세청, 금감원, 경찰과 조폭까지 연계된 `권력형 비리사건의 종합판'으로 규정, 과거 `옷로비'나 `파업유도' 특검 때보다 권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검사가 실제 활동에 들어가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10월4일)에서 펌 그러니까 여기서 여야의 결과물은 이용호 사건의 수사를 위한 '한시적인 특검제'가 되겠다. 따라서 이 법을 만들기위해선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자! 모르는 말들도 나오는데 이제부터 일게될 본인의 글을 다 읽고 난뒤 다시한번 기사를 보시라..그땐 다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럼 기사에서도 나와있드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는 이와함께 ▲특검 추천 주체 ▲수사 기한과 범위 ▲특검 시기와 권한 ▲특검 상설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요런 주제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며 본인의 의견을 주장해 가기로 한다. 오양비됴 백번봐도 함 하는 것만 못하다. 일단 지나간(옷롸비사건때) 한시적 특검제의 안을 비교해보면서 '상시적 특검제'에 대해 검토해보자. 특검제목적 / 수사범위 왜 상시적인 특검제를 도입하려고 하는건데? 에대한 답이다. 과거법률엔 요딴식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목적] 이 법은 제2조에 규정한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사건 및 전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시겠는가? 위의 법대로 한다면 저 사건만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수사가 끝나믄 특별검사는 다시 집구석으로 컴백해야 한다. 그니까 특별법에서 규정한 사건만 특검이 수사하고 그 사건이 끝나면 특검제가 끝난다는 거시다. 웃기지 않은가? 더 웃긴 건 법에서 규정한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추가로 드러난 일반 범죄는 특검의 몫이 아니고 레귤러 검사가 수사하게끔 법을 열라리 제한시켜 놓았다는거시다. 그러니까 이런 법은 다시말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권한을 아주 제한해놓은 허우대만 큰 조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아 개탄스럽도다. 사건 터질 때마다 법 만들고, 그나마 법 만들다가 구케우원들끼리 싸워서 그동안 실세는 다 빠져나가고 쥐랄 쌩쇼만하다가 궁민들은 허탈해한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게거품물고 강조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 판사 검사, 별단 군인, 공기업사장 등은 아예 상시적으로 특검제를 만들어다가 이 거물들이 연루된 사건이다싶으면 잔대가리 굴릴 것 업시 바로 적용을 해야한다는 거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퇴직한 후에도 수사할 수 있어야하는 거시 또 중요하다. 안그러믄 지금 장관 아니라서 난 몰라 하고 개구라친다. 암튼 요걸 법으로 맹글믄 아래처럼 되겠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판사, 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장 ② (관련규정에서) 규정된 자의 취임 또는 임명전이나 퇴임후의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특별검사의 관할로 한다. ③ (관련규정에서) 규정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범죄라도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특별검사의 관할로 한다. ④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당해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암튼 복잡한 법률적 표현은 걍 이딴식으로 썰풀자는 거시구나 하고 대충 알믄 사는데는 큰 지장 없겠다. 수사대상과 특검의 임명절차는 상시적 특검제에 있어서 투톱처럼 중요한 양대산맥이란 것만 알면 오늘의 큰 소득이라 하겠다. 특별검사임명(추천) 한마디로 특검이 어케 임명되는지 규정이 되어있어야한다. 안그러믄 개나소나 특검제하자고 덤비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정국이 조또 어수선하여 완전 미친뇬 널뛰기 5분전 된다 하겠다. 과거엔 여야의 대표구케우원들이 만나서 쑈부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국회 스스로가 통밥으로 생각해 볼 때 아 요고이 특검제로 조지지 안으면 안되겠다 싶은 사건은 스스로 특검제를 해야함다하고 결정하거나 아니면 대한 변호사 협회가 ‘조지자’라고 판단해서 국회로 청원할 경우에 실시해야한다. 임명절차는 최대한 특별검사의 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야마를 맞춰야한다. 대부분의 사회단체에서도 특검의 임명에 관한 조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는게 무난할거시다. 모 시민단체에서 제시하는 안을 참고로 해서 아래처럼 하면 어떨까?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① 국회는 관련 규정에 의해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의뢰는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뢰서에는 특별검사가 담당할 사건을 특정하고 필요한 특별검사의 인원과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의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그 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특별검사인원의 2배수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국회에 추천한다. ⑤ 국회는 제4항의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추천후보자중에서 특별검사 임명대상자를 국회본회의 의결로써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⑥ 제5항의 요청서에는 특별검사가 담당할 사건을 특정하고 필요한 특별검사임명대상자와 특별검사임명요청을 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특별검사임명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이를 국회에 통보한다. ⑧ 대통령은 특정사건에 관하여 2인이상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때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수석특별검사를 임명한다. 해설을 하자면 1. 국회는 특별검사의 임명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한변협에 특별검사의 후보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2. 국회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2배수의 후보자중에서 특별검사 임명대상자를 선정하여, 3.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고, 4.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쑤시개다.. 이래도 헤깔리나? 그럼 더 단순하게 써보자. 대한변협: 마! 특검제 하자 국회: 그럼 특별검사는 니네가 추천해라. 2명.. 대한변협: 알떠. 잠깐...아 물좋은 넘 두덩어리 있네...자 개똥이랑 말똥이 국회: 이야~ 절라 바른생활맨들이로구나!! 그럼 두목에게 건의하자. 이중에서 한놈으로 찍으라구 대통령: 음..이넘 크기를 보니 정력이 쎄겠군.. 개똥이 시켜보자. 대충 이렇게 되겠다. -_-; 특검의 직무수행중 업무인수인계 한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중이었는데 오! 국회에서 특검제를 하자고 결정이 난 경우엔 그 수사를 맡고있던 검사가 특별검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정성스럽고 졸라 친절하게 해줘야한다는 거시다. 어려운 말로 하믄 요롷게 된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특별검사가 맡게될 사건에 관하여 진행중인 검찰수사와 소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검찰은 그간의 수사자료 전체를 신속히 특별검사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하던 넘이 관두게 되면 더잘할려구 오바하지 말고 거기서 딱! 멈추고 모든 자료를 특검에게 넘겨서 잘 수사가 될 수 있게 인수인계를 잘 해야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수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어 수사결과가 신속배달된다. 사건의 수사기간 "거 적당히 마무리하슈" 사건의 수사기간은 안정된 수사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아 지금싸야된다고 재촉하지 말고 넉넉한 시간을 주자는거다. 왜냐하면 과거의 법률을 보면 30일 동안 수사하라고 법률에 나와있는데 어떤 천재가 30일 동안 수사를 완벽히 하겠는가? 왕거니의 책사인 최옹이더러 너 30일 동안 할 수 있어? 하믄, 야이 씹새야 용의자 이름 외우는 데만 일주일 걸리겠다 할거다. 30일 부족하다고 대통령한테 애걸복걸하믄 30일을 추가로 줄 수 있으니 결국 2달 동안 다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해야한다는 거시다. 거물들이 똥꼬 깊쑤키 관련된 사건들을 2달 동안 하라면 이건 필시 대충해서 적당히 마무리해! 의 다른말처럼 들린다. 이거는 기간에 신경쓰지 않고 특별검사가 넉넉하고 안정된 수사로 깊은 비리까지 낱낱이 까발리도록 최대한의 기간을 보장해주는게 백번 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무한대로 할 경우 부작용을 생각해볼 때 각계 전문가들의 여론을 참고하여 약 6개월을 보장하고 더 필요할 시는 3개월 정도를 추가로 할애하여 한번 똥침을 놓더라도 후장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벌칙 벌칙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지나가다 오줌을 찍 갈긴다던가 수사에 협조하라고 공문보냈더니 코딱지를 드럽게 후빈다던가 아님 조사하자는데 배째고 등따라고 드러눕는 쉐이들을 과감히 조져서 다시는 게기지 못하게 특별검사를 완전 무결한 동방불패로 만들자는 거시다. 과거의 법률에선 수사를 방해한자는 3년이하, 수사에 불응한자는 5년이하로 했는데 대부분의 여론과 관련 전문가들의 모아진 의견대로 이것을 각각 7년, 10년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특별검사를 지나가는 닭이나 지나가는 소처럼 보지 않고 지나가는 글래머 보듯 한다. 항소 과거의 법률에 보면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뇬넘이나 그 뇬넘의 깔따구(배우자), 애새끼덜(직계존비속), 러버(동거인)·변호인은, 공무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나와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에서 "특별검사가 패소할 경우 항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누구나 할 수 있는 항고제도가 특별검사에게 보장되지 않으므로써 특별검사의 아들레날린이 무쟈게 증가하면쎠 갑자기 수사를 하고싶은 맘이 똑 떨어지고 개인의 실수로 인한 책임이 수사에 차질을 빚게되는 극악한 효과까지 발생된다는 거시다. 물론 특검이건 레귤러 검사건 잘못한 넘은 벌받아야하지만 항고제도까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 모든 법률적 기본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법원의 예리한 뽕빨스피릿으로 판결하여 흑백을 가리면 될일이다. 항고제를 박탈한다고 수사가 더 빨리 되거나 공정하게 될리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해버리자. 이밖에도 '비밀유지'와 '특검의 책임' 등 몇가지 주제가 더 있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여러 조디들의 논란이 마니 되고 있어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만 궁금한 독자제위는 멜보내라. 남김없이 갈쳐주겠다. -------------------------------------------------------------------------------- 나라는 어수선한데 갈길은 멀도다. 이용호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비리행태를 다시한번 확인했고 여야당의 정치공세를 보며 울나라의 후질그레한 정치문화를 다시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어 본인 입맛 졸라 씁쓰무레하다. 모쪼록 딴지 독자제위들이 본인의 글을 읽고 업그레되어 울나라의 반동들을 잘 감시해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본인의 글을 읽어 줘서 눈물나게 고맙다. 지금도 본인은 퀘퀘한 비밀 지하기지에서 허리띠 졸라매며 넝심 육개장사발면 끓여먹으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가열차게 연구해오고 있다. 글을 일고 유익했다면 이멜로 700원씩 송금해라. 큰사발로 끓여먹게... 정치법률전문 비밀연구요원 제나킹(jenaki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