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2년 8월 21일 수요일 오후 02시 52분 47초 제 목(Title): [펌]병적표 '83. 5. 4 유학'고무인은 최근 병적표 '83. 5. 4 유학' 고무인 당시 사용하지 않은 '최근 것' 97년 것과 일치... 병무청 유학담당자 역할 주목 김당 기자 dangk@ohmynews.com 이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의 실체가 한 거풀씩 벗겨지고 있는 가운데 병적기 록표 상의 징병처분사항에 찍힌 '83. 5. 4 유학' 고무인이 83년에 유학을 사유로 병역을 연기한 같은 병적지(서울 종로구) 출신 63년생들의 병적기록 표에 찍힌 유학연기 확인 고무인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오히려 이정연씨 병적기록표에 찍힌 최초 병역 연기 직인인 '83. 5. 4 유학' 고무인은 이씨가 처음 병무청 신검을 받은 83 년 당시 사용한 고무인이 아니라 이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된 97년 무렵에 사용한 고무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씨의 유학연기 고무인은 83년 당시 찍은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새 찍은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이정연씨 병적기록표가 (병역면제를 시도한) 90년 6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바꿔치기된 것이 분명하다"는 김대 업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90∼91년 당시 병무청 민원실 유학담당자가 한인옥씨와 김도술 국군수도병원 원사를 연결시켜준 핵심고리로 떠올랐다. 김대업씨가 지난 12 일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에 제출한 녹취록에 한인옥씨를 김도 술씨에게 알선한 것으로 거론된 '유학담당 직원'은 검찰 수사의 핵심인 이 정연씨 병역면제 판정의 불법 여부를 가릴 결정적인 증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 유학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김도 술씨에게 한 여사를 소개했는지 여부와 한 여사가 김도술씨에게 정연씨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유 학 당시 병역을 불법 연기해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단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정연씨의 유학으로 인한 병역연기 처분 의 적법성 여부이다. 검찰은 당시 한인옥씨를 김도술씨에게 알선한 '유학담 당 직원'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는 못했으나, 이 직원이 위변조 의혹을 받 고 있는 이정연씨 병적기록표 상의 '불법 연기' 과정에도 관여한 흔적이 엿 보이기 때문이다. 당시 종로구 출신 63년생 83년 유학자 유학연기 고무인과 달라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정연씨 병적기록표 상의 유학에 의한 병역연기 기록을, 이정연씨와 같은 서울 종로구 63년생으 로 83년 신검을 받고 유학을 사유로 병역을 연기받은 정상적인 병적기록표 10여장의 기록과 대조해 명백한 차이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 다. 우선 검찰은 63년생인 이정연씨가 87년 만 24살이 된 뒤, 병역 연기처분이 90년까지 세 차례 1년 단위로 끊어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국내든 해외든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군 입대를 연기할 경우, 2 년 단위로 허가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정연씨가 87년 대학 졸업 뒤 곧 바로 석사과정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그 2년 뒤 석사 취득과 함께 박사과정 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연기처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 다. 이정연씨는 유학을 이유로 83년부터 90년까지 모두 5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이씨의 병적기록표를 보면 이씨는 △83년 뉴욕주립대에 입학하면서 84년까 지 1년 연기처분을 받고 △이듬해 다시 84∼87년 3년간 연기허가를 받은 뒤 △87년부터는 90년까지 1년씩 세 차례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 대학원에 입학할 때부터는 2년 단위로 연기처분이 이뤄 진다는 점에서, 정연씨의 학력사항과 병무청 처분 내역을 비교해 당시 처분 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정연씨 병적기록표 좌측하단의 비고 항목을 보면, 병역 연기기간인 기 연87-1253(87. 6. 1~88. 5. 31)이 84기연259(84. 3. 24∼87. 5. 31)보다 앞 에 있다. 바로 윗줄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84. 3. 24∼87. 5. 31 기간의 연기 사유를 누락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고 처음에 '기연87-1253' 뒤에 '84기연259'를 적었다가, 나중에 다시 윗줄에 84-259(84. 3. 24∼87. 5. 31)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87년 연기가 84년 연기보다 앞서 기록됐다는 것 은 누가 봐도 이상하기 때문이다. 비고란에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는 내용은 이정연씨가 군 미필자로서 입영 을 연기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이후에 병역법에 따라 군미필 유학생은 현 지(유학국) 공관에서 1년에 한번씩 여권기한을 연장하는 데 따른 여권 연장 기한을 기록한 것이다. 즉 군미필 유학생인 이정연씨는 유효기간이 1년짜리 인 여권을 본국 병무청에서 연기허가가 날 때마다 공관에 보내 여권에 1년 단위로 연기된 도장(여권 크기와 비슷한 고무인)을 받아 거기에 연기된 기 한을 기재받아야 했다. 이정연씨 결백하면 여권기록 공개하는 것도 방법 따라서 이정연씨가 유학중 불법으로 연기를 했거나 특혜를 받았다면, 검찰 이 이정연씨 여권기록과 병적기록표를 대조조사하는 것이 불법 연기 혹은 특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역으로 이정연 씨가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도 검찰에 여권기록을 제출하거나 언 론에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84∼87년 사이 연기처분 내역이 중복 기재돼 있고, 처분 때마다 반드시 찍어야 할 실무자 도장이 빠져 있는 것도 석연치 않은 것으 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만일 면제 청탁이 있었다면, 이정연 씨 측이 평소 유학문제로 상담해온 병무청 직원이 '불법 연기' 과정에서부 터 '불법 면제'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병적기록표에 연기처분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나 타나 있는 O씨 등 몇 명의 전직 병무청 직원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신원 과 소재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업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도술씨는 △ 병무청 민원실 유학 담당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 그 병무청 직원과 한인옥씨를 병무청 옆 다방에서 만나 △ 1800만원∼2천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아 △ 변 실장에게 부탁했고 △ 변 실장은 춘천병원에 통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2002/08/21 오전 10:58 ⓒ 2002 OhmyNews |